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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대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
  • 글쓴이 한국안전기술협회
  • 작성일 2021-09-14 10:00:51
  • 조회수 706

<태풍 찬투대비 안전조치 사항>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14호 태풍 찬투이 북상 중으로 한반도 남해안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타워크레인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래 점검사항을 참고하시어 강풍·호우 등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사전조치

ㅇ 풍속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 후 작업을 종료한다.

- 자동으로 해체되도록 설정되어 있어도 제대로 풀려있는지 재확인 필요

- 특히 원격조종 타입인 경우 수동으로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

ㅇ 작업 종료시 타워형(T)인 경우 트롤리를 지브의 가장 안쪽으로 위치하도록 한다.

ㅇ 작업 종료시 러핑형(L)인 경우 각 제조사에서 권고한 지브 각도(대략 60°이하)를 지킨다.

ㅇ 기초 앙카 및 벽체지지 부분(브레이싱)의 핀·볼트 체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ㅇ 각 판넬류 및 전기 케이블선 누전 상태를 확인하고 보강하도록 한다.

ㅇ 타워크레인 상부의 물건들이 강풍에 의해 낙하할 수 있으므로 물건을 지상으로 내리거나 단단히 고정한다.

 

사후조치

ㅇ 와이어로프의 감김 상태를 확인하여 재정비한다.

- 타워크레인 구조물과 엉키는 경우 발생

ㅇ 비·바람 등에 각 오일 등이 날아갈 수 있으므로 급유한 후 재가동한다.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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