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단계 및 사용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
A general종류 | 내용 |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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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검사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때 실시하는 검사 | 최초 1회만 실시 |
정기검사 |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후에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 6개월마다 실시(매 설치 시) |
구조변경 검사 |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 사유 발생시마다 실시 |
수시 검사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검사 | 사유 발생시마다 실시 |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
검사종류 | 신청인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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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검사 |
- 건설기계 신규등록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사본 - 안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한함) *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기계 대행자로부터 비파괴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정기검사 |
- 정기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증 - 설계도서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사진 포함) - 안전성 검토 결과서(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비파괴검사 결과서(제조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기타 검사대행자가 요구한 자료 |
수시검사 |
- 수시검사 신청서 - 수시검사 명령서 -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
구조변경 검사 |
-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 변경 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한 부분의 도면 -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한함) |
위반행위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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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 |
검사 불합격 시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행위 | 관련근거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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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제3항제6호 | 2만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 3만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 5만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경우 3일 초과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
안전기술본부
031-319-4321 031-431-4223협회장 우종현 | (우1543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 9층(원시동, 타원타크라Ⅱ 지식산업센타) | TEL : 1577-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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