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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09 10:23:16
  • 조회수 1083
첨부파일 161012-안전관리비고시개정안행정예고안.hwp | 규제영향분석서보건관리자선임대상공사의계상기준인상.hwp | 규제영향분석서단가계약정보통신공사.hwp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32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7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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