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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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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단계 및 사용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타워크레인 적용범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건설기계의 범위)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

검사종류 및 유효기간

종류 내용 검사주기
신규등록 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때 실시하는 검사 최초 1회만 실시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후에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6개월마다 실시(매 설치 시)
구조변경 검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사유 발생시마다 실시
수시 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검사 사유 발생시마다 실시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신청구비서류

검사종류 신청인 구비서류
신규등록 검사
  • 건설기계 신규등록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사본
  • 안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한함)
  • *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기계 대행자로부터 비파괴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정기검사
  • 정기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증
  • 설계도서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사진 포함)
  • 안전성 검토 결과서(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비파괴검사 결과서(제조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기타 검사대행자가 요구한 자료
수시검사
  • 수시검사 신청서
  • 수시검사 명령서
  •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구조변경 검사
  •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 변경 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한 부분의 도면
  •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한함)

위반시 처벌규정

건설기계관리법 제 41조
위반행위 처벌내용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검사 불합격 시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관련근거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6호 2만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3만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5만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경우 3일 초과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