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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진단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진단
  • 건설현장 재해발생 위험에 있어 건설안전 전반에 대한 위험요인을 진단하여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제시(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 건설업 안전진단
    명령(시스템)진단/자율안전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 대상 사업장의 종류(산업안전보건겁 제47조, 제49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장비보유현황
구분 장비명 모델명 보유수량 법정장비
1 가스농도측정기 GX-2009 1
2 산소농도측정기 HT-1805A 1
3 재료강도시험기
(반발경도시험기)
NSR-TYPE 1
4 진동측정기 ACO-3116 1
5 접지저항측정기 TKE-1030 1
6 절연저항측정기 TK4003 1
7 열화상카메라 TESTO-872 1
8 비접촉식 적외선온도계 B0-350 1
9 음주측정기 AL2500 1
10 검전기 BD-16A 1
11 조도계 BO-813A 1
12 콘센트 접지테스터기 SH-5010B 1
비고 가스농도측정기와 산소농도측정기는 복합가스농도측정기(GX-2009, HT-1805A)로 대체함.
인력보유현황
구분 분야별 성명 자격 경력 업무분장
1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이○○ 건설안전기술사 30년 안전진단 총괄
2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이○○ 건설안전기사 7년 안전진단(현장)
및 보고서 작성,
문서관리
3 여○○ 건설안전기사 6년 안전진단(서류)
및 보고서 작성,
사업관리
4 신○○ 건설안전기사 5년 안전진단(현장)
및 보고서 작성,
장비관리
5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최○○ 건설안전기사 3년 안전진단(서류)
및 보고서 작성
6 임○○ 산업안전기사 2년 안전진단(서류)
및 보고서 작성
교육관리
총 6명

건설안전진단

2021년 건설안전진단실적
관리현황 진단실적 15개소 ( 663,400 천원 )
규 모 별
진단실적
20억
미만
20~
120억
120~
800억
800~
1500억
1500~
2200억
2200~
2900억
2900억
이상
기타
개소 1 1 3 3 - - 3 4

※ 명령진단(자율진단 포함)

2022년 건설안전진단실적
관리현황 진단실적 18개소 ( 186,600 천원 )
규 모 별
진단실적
20억
미만
20~
120억
120~
800억
800~
1500억
1500~
2200억
2200~
2900억
2900억
이상
기타
개소 2 2 4 3 - - 1 6

※ 명령진단(자율진단 포함)

2023년 건설안전진단실적
관리현황 진단실적 18개소 ( 190,364 천원 )
규 모 별
진단실적
20억
미만
20~
120억
120~
800억
800~
1500억
1500~
2200억
2200~
2900억
2900억
이상
기타
개소 1 2 4 1 1 - 1 -

※ 명령진단(자율진단 포함)

최소 진단일수 기준
공사금액 진단일수(최소일수) 비고
20억 미만 5
20억 이상 120억 미만 10
120억 이상 800억 미만 15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30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50
2,200억 이상 2,900억 미만 70
2,900억 이상 150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합니다.

※ 한국안전기술협회는 안전보건진단산업 시행지침과 관련한 최소진단일수를 준용합니다.

진단일수 5이상 10이상 15이상 30이상 50이상 70이상 15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3이상 기술사 3이상 또는
특급 7이상
기술사
5이상 또는 특급 10이상
기술사 10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50이상

※ 최대 진단일수는 안전진단기관 최소 지정인력(5명) 및 통상적인 진단명령 최대기간 (30일)을 고려합니다.

※ 한국안전기술협회는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한 최소진단일수를 준용합니다.

진단 단가
공사금액 진단일수 (최소일수) 단가 (원)
20억 미만 5 4,000,000
20억 이상 120억 미만 10 6,000,000
120억 이상 800억 미만 15 8,000,000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30 13,000,000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50 17,000,000
2,200억 이상 2,900억 미만 70 30,000,000
2,900억 이상 150 40,000,000

※ 진단 단가 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위 단가는 참고용이며, 건설현장의 특성〮시기 등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진단기관 평가 결과등급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B등급 A등급 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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