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33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5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함) 대상 확대에 따라 신설된 교육 분야에 대한 수수료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직무교육 대상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제1항의 개정․시행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 확대(4개 → 8개 분야, 2016.1.27. 개정, 2016.10.28. 시행)
- 확대된 교육 분야에 대한 수수료 근거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수수료 규정을 개정(안 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제26조의14 및 제26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제39조부터 제40조 까지의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6. 10. 17. ~ 11. 7.)
3)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업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 팩 스: 044) 202-8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