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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8-09 10:25:22
조회수
1212
첨부파일
0방호장치의무안전인증고시개정안.hwp
|
방호장치안전인증고시제2016-54호.hwp
고용노동부공고 제2016-54호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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