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안전, 미래를 향한 기술

법령자료실

  • 정보공개
  • 법령자료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09 10:26:30
  • 조회수 1096
첨부파일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위험성조사등에관한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7-2.hwp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목록





이전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일부 개정
다음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