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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요

공연장(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무대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공연법 제 12조

담당자(070-4193-7636)

대상 공연장 및 주기

구분 내용 주기
설계검토 공사 착수 전 무대기계·기구수 합계 40개 이상인 공연장 신축시
등록 전 안전검사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전
정기안전검사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등록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실시(2015. 5. 18. 개정) 3년마다
정밀안전진단 공연장을 등록한 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마다 실시 9년
자체안전검사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진단기관에 대행함 매년

※ 정기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은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실시

용역대가

  • 구동 무대기계·기구수의 산정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4호) 제3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인가금액

①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0개~19개인 공연장

구분 정기안전검사 /
등록 전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구조해석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최저 최대
기본료 1,852,690 2,564,070 1,731,570
상부시설 조명시설 126,569 279,810 215,645 368,389 42,365 99,644
음향시설 163,102 341,884 258,626 430,463
막시설 53,501 155,662 172,624 306,315
방화막 163,102 341,884 215,645 368,389
하부시설 리프트 199,636 403,958 301,607 492,537 - -
회전무대 163,102 341,884 301,607 492,537
승강무대 126,569 279,810 215,645 368,389
이동무대 90,035 217,736 129,683 244,241
※ 참고
  • 1. 기준단가는 1개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로 해당 공연장의 시설종류별 무대기계·기구 수와
    기준단가를 곱한 값에 기본료를 더하여 총 수수료 계산
    - 수수료 산정방식 : 기본료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 2. 구조해석은 시설종류에 관계없이 수수료율 동일(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경우 실시)

②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

구분 설계검토 정기안전검사 /
등록 전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구조해석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상부시설 조명시설 85,962 124,148 219,203 372,444 343,848 496,592 128,943 186,222
음향시설 255,736 434,518 386,829 558,666
막시설 146,135 248,296 300,867 434,518
방화막 255,736 434,518 343,848 496,592
하부시설 리프트 171,924 248,296 292,270 496,592 429,810 620,740 - -
회전무대 255,736 434,518 429,810 620,740
승강무대 219,203 372,444 343,848 496,592
이동무대 182,669 310,370 257,886 372,444
※ 참고
  • 기준단가는 1개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로 해당 공연장의 시설종류별 무대기계·기구 수와
    기준단가를 곱한 값에 기본료를 더하여 총 수수료 계산
    - 수수료 산정방식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공연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안전검사 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무대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2호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무대시설 안전진단 장비 보유현황

번호 장비명 보유대수 모델명 법정장비
1 산업용내시경 1 MIGS 6300
2 버니어 캘리퍼스 3 CD-15APX
3 회전속도계 1 DT-6236B
4 절연저항계 5 IR4051
5 전류계 1 3284
6 전압계 7 CM4371
7 소음계 1 TESTO 816-1
8 온도계 2 FLUKE 62MAX
9 와이어로프 결함테스터 1 HC-3010
10 와이어로프 장력테스터 1 RTM-20D
2 ACM-600
11 초음파 두께 측정기 1 T-GAGE V
12 조도계 1 TES-1339
13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1 SilverSchmidt(Type N)
14 철근 부식 측정기 1 Resipod
15 자분탐상시험기 1 MP-A2
16 방사선투과 시험기 전문기관
17 초음파탐상 시험기 1 D-20
18 진동계 2 VM-82A
19 진동계(FFT 분석기) 1 VA-12(PV-57I)
20 데이터 취득장비
21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전문기관

FAQ

Q. 공연장의 등록 기준 및 무대시설 안전진단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현행 공연법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공연장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 객석 수가 50석 미만인 공연장도 공연법상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객석 수 또는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공연장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90일 미만 또는 계속하여 30일 미만으로 공연에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공연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Q. 공연장 안전진단 및 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연장 등록 전 및 등록 후 3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등록한 날 및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전후 31일 이내)

Q. 당해 연도에 정기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주기가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A. 정밀안전진단은 정기안전검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안전검사 시기에 맞추어 실시하시면 됩니다.

Q. 안전진단 및 검사 후 언제까지 개선해야 하나요?

A. 공연법 제12조 5항, 6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관할지자체에 제출하고 관할지자체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