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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 평가 목적

산업현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평가를 받아 안전보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도급 작업시 건강장해 예방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도급승인 절차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관서에 도급승인 신청

  • 처리기한 : 14일
  •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도급인 사업주가 작성)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도급인 사업주가 작성)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기관이 작성)

평가 항목

  •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2.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3. 보호구, 안전 · 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4. 유해물질의 사용 · 보관 · 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
  • 5.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 6.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건강 유지 · 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급승인 단계별 세부절차

  • ① 신청인 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기관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요청
  • ② 신청인이 지방관서에 도급승인 신청 → 도급승인 신청 접수/검토/심사
  • ③ 지방관서 → 안전보건공단 기술사항 확인 요청 → 지방관서에 보고
  • ④ 지방관서 승인 또는 반려
※ 승인 시 :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 작업 수행 가능 ※ 반려 시 : 지방관서 → 사업장에 반려 사유 공유 및 재검토 요청 → (사)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결과보고서 수정 적용 실시 → 제출 → 승인

관련법규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 사업주가 위반하여 도급하는 경우 : 10억 원 이하 과징금

대상작업

  • 중량비율 1%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FAQ

Q.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견적서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비용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장의 면적, 수급인 사업장의 수, 도급승인 공정의 종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 제2장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도급승인 신청 시 도급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도급승인 기준에 충족한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정도 걸립니다.

Q. 도급승인평가 제외 대상이 있을까요?

A.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도급승인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 도급승인 대상 작업 기준이 사업장 단위인가요?

A. 동일한 도급인이 동일한 수급인에게 도급을 주더라도 사업장(공장)이 여러 개라면 단위 사업장(공장)별로 각각 도급승인을 받아야합니다.

Q. 도급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작업을 수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Q. 도급승인의 유효기간을 얼마나 되나요?

A. 도급승인을 받으신 경우 유효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수수료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및 고용노동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일수 및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